래퍼 노엘이 저지른 음주운전 오토바이 추돌 사고의 결말이 나왔다.
노엘은 지난 7일 새벽 2시 40분경 서울시 마포구 광흥창역 부근에서 벤츠 차량을 끌고 음.주.운.전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였다.
무엇보다 당시 노엘이 뺑소니까지 하고 피해 차량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금품으로 합의를 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나와 논란이 더욱 커진 상태다.
하지만 10일 노엘 측 변호인에 따르면 노엘 측과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3500만원을 주고받고 합의했다.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 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노엘 측은 A 씨가 써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의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 씨를 다치게 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와 법원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 교사) 혐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엘 측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지만 아버지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합의를 종용하며 개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합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갑자기 합의라니 예상치 못했다” “합의할 줄은 몰랐다” “합의금이 미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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