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760만원 주운 시민이 주인 안 나타나 받은 금액..

2019년 9월 17일   김주영 에디터

길에서 주운 현금 700여만원을 분실 신고한 시민이 경찰의 감사장을 받았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 중인 인터넷 설치기사 박동진 씨는 지난 3월 서울 구로구 구로4동 경로당 앞에 떨어져 있던 현금 뭉치 763만원을 주워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날 박 씨는 구로경찰서에 “주인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유실물 습득자가 가까운 경찰관서에 유실물을 신고하면, 경찰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자가 발견될 시 확인 후 즉시 반환한다. 하지만 6개월 경과 시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된다. 혹은 습득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습득자에게 넘어간다.

6개월이 지나도 현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구로경찰서는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돈을 박 씨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박 씨는 세금 22%을 뗀 현금 595만원과 감사장을 받았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멋진 분이다” “착하게 살면 다 돌아온다” “나같으면 저렇게 못했을텐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