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랑 소송 붙은 홍진영이 이제 한다는 것..

2019년 9월 18일   김주영 에디터

가수 홍진영(34)이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첫 번째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홍진영이 뮤직K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첫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홍진영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악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갈등을 알린 바 있다. 당시 홍진영은 소속사의 무리한 일정 강행으로 인한 건강 악화, 광고주와의 이면 계약, 불투명한 정산 방식 등을 주장했다.

이에 뮤직K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공식입장을 내고 홍진영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속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수익분배율을 높여주고, 그 외의 계약 사항들도 홍진영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변경했다며 그가 지난 5년 동안 100억원 이상 정산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홍진영은 뮤직K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와 가족 기획사를 설립하려 했다거나, 언니 홍선영씨의 전속계약을 추진했다는 설은 사실무근이라며 또 한 번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번 심문기일에는 양측이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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