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이 직접 보수 단체의 ‘이국종 규탄 집회’에 나가 한 발언

2019년 9월 25일   김주영 에디터

이국종 교수가 자신을 비판하는 집회에 직접 나가 마이크를 잡았다.

지난 24일 오후 12시쯤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이국종 교수 규탄 집회를 열었다.

최근 이국종 교수는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의 집회 현장에 가운을 입고 나타난 이국종 교수는 “생업 때문에 바쁘실 텐데 저같은 사람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 그런데 동의하기 어려운 발언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무슨 학자적 양심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게 아니다. 무슨 얼어죽을 학자적 양심이냐. 나는 말단 노동자에 불과하다. 쌍욕 먹으면서 일한다”고 말하며 “아까 징계를 요구한다고 하던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말씀하신 대로 하라. 저를 짜르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들이 많다”며 “가서 징계 요구하시면 ‘신난다’면서 그걸 근거로 저를 자를 거다. 저도 제 인생이 지긋지긋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도지사 탄원서와 관련한 입장을 말하라는 요구에 이 교수는 “탄원서를 제출한 건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다. 저 원래 탄원서 많이 쓴다. 가난한 환자들이 돈 못 내면 병원비 깎아달라고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에 탄원서 보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저를 규탄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는 환자들을 위한 외래공간이다”이라며 집회 장소를 문제 삼았다.

앞서 지난 19일 이 교수가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처해달란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교수는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시자가 선진국형 중증외상 치료 제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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