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피하려고 체중 116kg까지 늘렸다가 징역 선고받은 유명 래퍼

2019년 9월 25일   김주영 에디터

현재 현역으로 입대해 군복무 중인 유명 래퍼가 사실 현역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2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VMC 소속 래퍼 던밀스가 그 주인공이다.

30세 늦깎이 나이로 현역 육군에 입대하며 많은 팬들의 박수를 받았던 던밀스는 사실 현역을 피하기 위해 체중을 의도적으로 늘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늘려 기소된 던밀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던밀스는 25세이던 2013년부터 계속 입영 시기를 늦춰왔다. 그는 2013년 1월 18일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문신 등을 이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후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 사유를 들어 입영을 미뤘다.

이후 그는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체중을 늘리기로 결심, 2017년 6월부터 식사량을 늘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려 살을 찌웠다.

체질량 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3 이상이 되면 현역 입대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하기 때문이다.  50 이상이면 전시에만 노동력을 제공하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는다.

던밀스는 BMI가 4급 판정 기준인 33이 넘자 2017년 6월 29일 신장과 체중이 변경됐다는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당일 신체검사를 받은 그는 검사에서 ‘신장, 체중 불시측정대상자’로 분류됐다. 신체검사 등급 4·5급 판정 대상자 중 BMI 2를 가감할 경우 등급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불시에 재측정을 하는 것이다.

2017년 7월 12일 진행된 병무청의 불시측정에서도 던밀스는 신장 184cm, 체중 116.7kg, BMI 34.4가 나와 4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대를 피하게 됐다.

그러나 던밀스는 그해 12월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됐다. 던밀스는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8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재판부는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성실한 군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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