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YG…” 뒤늦게 불법 행위 딱 걸린 블랙핑크 리사

2019년 9월 26일   김주영 에디터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이번에도 YG 소속 가수 블랙핑크의 리사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리사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 유튜브 채널 영상 중 ‘초상권’을 침해한 영상이 있다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리사는 유튜브 채널 ‘릴리필름 오피셜’을 운영 중이며, 채널의 구독자는 무려 180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채널에 올라온 영상 5개 중 4개 영상에서 위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 속 주변 행인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하지 않아 초상권 침해 문제에 걸려버린 것이다.

만약 초상권 침해 피해가 클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여기서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 등을 허가 없이 촬영·공표·전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만약 리사가 타인의 허락 없이 영상을 제작 및 배포, 유포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설령 주변 행인들에게 촬영 동의를 구했더라도 영상 배포 및 유포 등은 따로 허락을 맡아야 한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방송의 경우에는 사전 섭외가 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문제에서 자유롭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영상에서는 사전 섭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실제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 제3자가 초상권 침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금전적 위자료를 청구하고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튜브 내 초상권 침해 정보 25건을 심의해 시정요구 6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영상부터 빨리 삭제해야할듯” “얼굴 나온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나겠다” “또 YG야?”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영상이 그대로 올라와있다.

한편 리사 개인 유튜브 채널 ‘릴리필름 오피셜’은 YG엔터테인먼트에서 영상 편집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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