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뜬 마이크로닷 부모 ‘4억 빛투’ 재판 결과;;

2019년 10월 8일   정 용재 에디터

지인들로부터 4억이 넘는 돈을 빌려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 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고를 내린 하성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보모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해 복구를 가능케하는 합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과거 20여년 전 제천에서 농장을 하며 친인척을 비롯한 지인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리고 98년 5월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아 ‘연예계 빛투’ 논란의 중심이 된 바 있다.

한편 이전 검찰은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마이크로닷은 현재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로, 살던 집까지 처분하고 두문불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마이크로닷 인스타그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