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사에서 말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는 질문

2019년 11월 21일   eunjin 에디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돼 일상적인 회식 제안도 신중히 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해진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이에 따라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여기에서 지위의 우위란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수직관계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가령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도 상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는 셈이다.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야근이나 회식을 강요하는 문화라면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다.

아울러 남직원에게만 “생수통을 교체 해달라”고 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남자니까 힘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건 역할을 구분한 지시가 되기 때문이다. 또 업무와 관련이 없기에 사적 지시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신고한다고 무조건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회사 차원에서 가해자를 조사하고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보.복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tvN 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