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임신해서…” 길가던 여성 상습추행한 30대 영장

2015년 8월 20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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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광주경찰서는 길가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33·학습지 교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 10분께 광주시 오포읍 한 거리에서 길가던 B(21·여)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지난달 중순부터 말까지 광주와 용인에서 3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니 다른 이성에게 관심이 가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밝혀진 범행 3건 외에 3건을 더 자백했지만,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피해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보강수사를 거쳐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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