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0만원 들어오는 청년저축계좌 자격 요건 정리

2020년 1월 2일   김주영 에디터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저축계좌’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0년도 청년저축계좌는 기존 청년지원사업보다 폭 넓어진 자격 요건으로 새롭게 모습을 보였다.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할 경우 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하게된다.

이후 36개월이 지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저축 금액보다 약 1000만 원 가량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기존에 도입됐던 다른 청년지원사업과는 지원 대상 및 방식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2인 기준 월 145만원)인 만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 공제와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정직원이어야 했던 다른 사업과 달리 알바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청년저축계좌 외에도 ‘디딤돌 대출’, ‘청년주택’ 등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