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예비군이 끝나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생 등 일부에만 적용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예비군 1∼4년차는 동원 훈련 대상자로 지정되면 입영해 2박 3일 동안 훈련을 받지만, 같은 예비군 1~4년차인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8시간 기본훈련만 받는다.
지난해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 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명이다. 이는 전체 예비군(275만명)의 약 24.3%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 중 예비군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에 따라 훈련이 보류된 사람은 11.3%다. 나머지 88.7%는 국방부 장관 방침에 따라 훈련이 전면 또는 일부 보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훈련 보류 대상자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돼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부장관에게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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