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방송에서 이수근, 노홍철 못 볼 수도 있는 이유

2020년 1월 3일   김주영 에디터

‘음.주.운.전, 도.박’과 같이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을 방송 출연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수근을 비롯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볼 수 없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서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수근을 포함해 노홍철, 탁재훈, 김용만, 붐, 토니안, 슈 등을 앞으로 TV에서 못볼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방송인들 외에 배우와 가수들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그 파장 또한 무척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주지훈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경영도 방송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빅뱅 탑과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JYJ 박유천 등도 방송 출연이 불가하다.

한편, 가수 박봄, 빅뱅 지드래곤과 같이 각각 입건 유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경우에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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