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상표권 가지려고 빅히트랑 대놓고 싸웠던 대기업

2020년 1월 7일   김주영 에디터

그룹 방탄소년단과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두고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신세계가 상표권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있다.

7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과 연관된 상표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들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빅히트와 신세계는 상표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의 데뷔 한달전인 지난 2013년 5월 방탄소년단을 이르는 또 다른 표기인 ‘BTS’에 대한 상표권을 최초 출원했으나 신세계도 해당 표기에 대한 의류 상표권이 있어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빅히트는 신세계가 BTS 상표권을 뺏으려고 시도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신세계는 자사의 편집숍인 BOON THE SHOP의 약자인 ‘BTS’에 관한 상표권을 출원 신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다.

양측은 이후로도 의류 등에 대한 추가 상표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부딪혔다.

결국 빅히트는 강력대응을 시사하며 신세계와의 법적분쟁이 불가피해 보였으나 이날 오후 신세계 측은 “신세계백화점은 BTS와 관련된 모든 상표권을 포기한다”며 상표권 포기 입장을 전했다.

신세계의 빠른 포기는 그만큼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위상을 가늠케 하는 결정이다.

이로써 양측은 별다른 법적공방이나 분쟁 없이 상표권 문제를 마무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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