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쓰고싶었던 할머니가 대리점에서 당한 어이없는 일

2020년 1월 9일   김주영 에디터

스마트폰을 원했던 할머니가 ‘바가지요금’을 내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저희 어머니가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 씨는 “제 할머니가 대전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갤럭시S6’를 3년 약정으로 160만 원에 샀다”고 말문을 열었다.

‘갤럭시S6′ 32G 기종은 지난 2015년 4월 국내에서 85만 8,000원에 출시된 제품이다. 할머니는 2배나 비싼 금액을 주고 이를 구입했던 것이다.

A 씨는 “할머니는 월 요금이 3~4만 원이 나오니 계약을 하셨다”라며 “그러나 인터넷은 거의 되지 않는 요금제고 그것이 다 기기값이다”고 주장했다.

뒤늦게 A 씨는 할머니가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할머니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대리점에 찾아가 계약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리점 여직원은 말도 안되는 태도를 보였다.

A 씨는 “대리점에서 근무한 여직원은 정말 싹수없는 말투로 ‘아줌마 그거 해지하면 위약금 더 셉니다. 그냥 쓰세요’라고 말했다”며 “할머니와 같이 대리점을 방문한 어머니가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직원을 폭.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에게 3년이 지난 휴대전화를 160만 원에 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원가보다 더 쎈 판매는 불법이다”, “당장 해당 통신사에 신고해라”, “진짜 맞을만 했다”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 다음 아래는 A 씨가 작성했던 원문.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본 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