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유재석 소송 현재 상황

2020년 1월 10일   김주영 에디터

방송인 유재석씨(47)와 김용만씨(52)가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를 달라고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지난해 11월 22일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탁금 청구권이 유씨와 김씨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3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유씨와 김씨고 그 출연료 채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의 소송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한 유씨와 김씨는 스톰이 2010년 채권을 가압류당하며 유씨는 6억여원, 김씨는 9600여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유씨 등은 같은해 10월 계약을 해지하며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지만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같은 내용의 권리를 주장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유씨 등은 “스톰은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받기로 했을 뿐 각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직접 맺은 건 방송인들”이라며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스톰과 방송인들 사이 계약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계약 체결 당사자는 스톰”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출연계약 당시 원고들이 갖고 있던 영향력과 인지도를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원고들을 출연계약 상대방으로 해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씨와 김씨가 출연계약 당사자 혹은 계약주체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엔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날 유씨 등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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