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잠잠하던 한혜진이 최근 터뜨린 대형 사고

2020년 1월 13일   김주영 에디터

배우 한혜진씨가 영국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남편 기성용씨의 이사를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행사에 불참해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되어 화제가 되고있다.

지난달 3일 법조계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씨와 SM컬처앤콘텐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씨만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SM C&C를 통해 한씨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씨는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SM C&C는 같은 해 8월 한씨의 소속사에 “추석 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 참석은 애초부터 얘기됐던 내용”이라고 전했고, 두 달 뒤에 재차 “갑자기 잡힌 행사도 아니고, 계약초기부터 3번의 행사 참가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통지했다.

이후 한혜진에게도 이메일과 전화로 행사 참석 요청과 불이행시 향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한혜진은 이미 불참을 통보한 뒤였고, 끝내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 측은 한혜진은 물론 SM C&C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총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혜진 측은 “계약상 행사 횟수만 3회로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일정이나 한우먹는 날 필수 참석이라는 내용은 없었다”며 “제안요청서는 계약 내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씨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SM C&C를 통해 계약 체결 전후 한씨에게 한우 먹는 날 행사가 매우 중요한 계약상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행사 참석을 수차례 요구했다”며 “한씨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씨는 계약 당시부터 지난해 11월 한우 먹는 날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해 6월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으나 일정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음에도 해외에서의 가족 이사를 이유로 불참했다”며 “이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씨가 앞서 두 번의 행사에는 참석했고, TV, 라디오 광고 촬영 등은 마쳤으므로 위약금 5억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위약금 액수를 2억원으로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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