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혜진씨가 영국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남편 기성용씨의 이사를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행사에 불참해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되어 화제가 되고있다.
지난달 3일 법조계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씨와 SM컬처앤콘텐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씨만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SM C&C를 통해 한씨에게 추석 무렵 청계천에서 열리는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씨는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SM C&C는 같은 해 8월 한씨의 소속사에 “추석 직거래장터와 한우데이 행사 참석은 애초부터 얘기됐던 내용”이라고 전했고, 두 달 뒤에 재차 “갑자기 잡힌 행사도 아니고, 계약초기부터 3번의 행사 참가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통지했다.
이후 한혜진에게도 이메일과 전화로 행사 참석 요청과 불이행시 향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한혜진은 이미 불참을 통보한 뒤였고, 끝내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 측은 한혜진은 물론 SM C&C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총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혜진 측은 “계약상 행사 횟수만 3회로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일정이나 한우먹는 날 필수 참석이라는 내용은 없었다”며 “제안요청서는 계약 내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씨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SM C&C를 통해 계약 체결 전후 한씨에게 한우 먹는 날 행사가 매우 중요한 계약상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행사 참석을 수차례 요구했다”며 “한씨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씨는 계약 당시부터 지난해 11월 한우 먹는 날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해 6월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으나 일정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음에도 해외에서의 가족 이사를 이유로 불참했다”며 “이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씨가 앞서 두 번의 행사에는 참석했고, TV, 라디오 광고 촬영 등은 마쳤으므로 위약금 5억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위약금 액수를 2억원으로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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