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에 껴 죽어도 소리 안지르면 사고사 아닌데?” 한국 법원 근황

2020년 1월 13일   김주영 에디터

근무 중 기계에 끼여 세상을 떠난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사고사’로 인정되지 않아 누리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달 16일 로톡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기계에 끼여 사망한 노동자의 죽음을 사고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2월 1일 충청북도 청주의 한 공장에서 발생했다. 기계 안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포장하던 A 씨(30)는 기계에 끼인 채 싸늘한 죽음을 맞이했다. 원칙상 기계 전원을 끈 뒤 2인 1조로 근무해야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해당 업체의 대표 B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A 씨 측은 ‘안전관리 부실로 빚어진 인재’라는 점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업체 측이 “A 씨 사망 원인이 기계 압박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자 재판부 역시 “동료들이 구해달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소리도 안 지른 것이다. 기계에 눌렸다면 소리를 지르거나 버튼을 눌렀을텐데 그런 정황이 없어서 다른 사망 원인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해버린 것이다.

산재 전문가들은 이를 “지나치게 결과론적인 해석”이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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