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또 ‘구속’ 안 시킨 판사가 했다는 말…

2020년 1월 14일   김주영 에디터

상습 해외 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던 승리가 이번에도 구속을 면했다.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승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 하냐” “또 구속 위기에 놓였는데 국민에게 할 말은 없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후 1시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승리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나왔다.

이날 밤 열린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와 증거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버닝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를 하는 등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하고 ‘환치기’ 등으로 도박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버닝썬 의혹’이 제기된 뒤 전담수사팀을 꾸려 승리를 수사한 뒤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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