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동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 측이 ‘영상 편집자’를 구하는 공고를 냈다가 월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해 논란이 됐다.
최근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는 구직 사이트에 “2020년 보람튜브 영상팀 편집자를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공고를 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였고, 월급은 178만원으로 나와있었다.
단순 계산으로 연봉(12개월)을 따지면 2136만원이다. 2020년 한국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하루에 9시간30분 근무 시 일당은 8만1605원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달 22일 근무한다고 할 때 총급여는 179만5310원이다.
즉 보람튜브 유튜브 영상 편집자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조금 낮았던 것.
논란이 불거지자 보람패밀리 측은 “보람튜브는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회사다”라고 말하며 “내부 직원이 구인 게시물을 올리면서 실수한 것이다.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 외의 성과급도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많이 제공하고 있다”며 “기본급도 구인글 속 금액과 달리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람패밀리는 2019년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95억원 상당의 빌딩을 매입하는 등 잘나가는 유튜버로 통한다. 미국 유튜브 분석 사이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의 월 수익은 160만달러(19억원)에 달하며, 채널 구독자 수는 14일 기준으로 229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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