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차세찌 음.주.운.전 후 처음으로 입을 연 한채아..

2020년 1월 15일   김주영 에디터

배우 한채아가 남편 차세찌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세찌를 최근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23일 밤 11시 40분께 차세찌는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인근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46%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교통사고 낸 것이다. 차세찌는 음주운전 등을 자신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차세찌에게는 일명 ‘윤창호법’(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적용될 전망이다. 2018년 12월 18일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받게 된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전보다 형량이 강화된 법이다.

그의 음주운전 소식에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아내 한채아는 직접 사고 다음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먼저 죄송하다는 말 전한다. 오전에 배우자(차세찌) 사건을 기사로 접하시고 많은 분이 불편함과 실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된다. 배우자의 이번 일(차세찌 음주운전 사고)은 명백한 잘못된 행동이며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기에 변명의 여지없이 이렇게나마 사과한다.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배우자의 잘못 또한 우리 가족과 내 잘못이기에 내 내조가 부족했음을 느낀다.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 죄송하다는 말 밖에는 드릴말씀이 없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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