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에서 맘대로 신상 공개해도 무죄받는 이유..

2020년 1월 15일   김주영 에디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 파더스’ 사이트 관계자가 국민참여재판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되고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 파더스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배드 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9명 중 7명으로부터 기소 의견을 받아 종국적으로 지난해 5월 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구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15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구씨의 행위가 공익적 활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검찰은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 ‘무책임한 부모들’이라는 제목의 글에 담긴 이름과 사진, 양육비 미지급 사실, 거주지, 직장 등 정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이들에게 확인 절차도 없이 과다한 개인정보를 공개했으며, 이로 인해 침해된 사익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 의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모두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공개 여부와 범위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씨 측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구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로 뒤바뀐 사건이다. 외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그를 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이번에 처벌이 이뤄진다면 비난이 두려워 숨죽이고 있는 가해자들까지 피고인을 고소하려 나설 것”이라고 변론했다.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수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은 한부모 가정, 양육비, 아동의 생존권 등을 바라보는 최근의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만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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