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던 ‘대림동 여경’ 사건 근황

2020년 1월 15일   김주영 에디터

여성경찰이 술 취한 남성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서울 대림동 여경 동영상’의 당사자인 경찰관 2명이 중국동포 2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각하’ 처분됐다.

지난달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5단독 김지현 판사는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경위와 B경장이 중국동포 강모씨(41)와 허모씨(53)를 상대로 낸 112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달 말 소장각하 명령을 내렸다.

소장각하란 재판부가 소송 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경찰관들이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씨와 허씨에게 소장을 송달했지만 주소가 불확실해 전달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따라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강씨와 허씨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진행해 등록거주지 주소가 제출됐지만 폐문부재(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 상태로 결국 각하 처분됐다.

다만 강씨와 허씨의 주소지가 확인될 경우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영상에서 서울 구로동의 술집 인근으로 출동했다가 뺨을 맞는 A경위와 함께 출동한 B경장이 무전을 하는 모습에 대해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빗발치며 ‘여경 무용론’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이에 해당 경찰관들은 “대림동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임에도 불구하고 ‘대림동 여경사건’으로 그 본질이 왜곡돼 알려졌다”면서 “돈보다는 현장 경찰관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한 작은 계기를 만들기 위해 112만원을 청구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진행된 강씨와 허씨의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지난 7월 1심에서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허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