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병국 전 프로농구 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화제가 되고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병국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복지 관련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병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병국은 지난해 7월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늦음 밤 마스크와 모자를 쓴채 거리에서 자신의 중요부위를 내놓고 음란행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겼다.
정병국씨는 언론의 보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소속팀인 전자랜드를 통해 은퇴 의사를 밝혔고, KBL도 재정위원회를 열어 그를 제명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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