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과 제주 ‘연돈’이 저질렀다는 법 위반 내용

2020년 1월 17일   김주영 에디터

백종원의 골목식당으로 유명세를 탄 제주도 돈까스집 연돈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법 위반 논란이 제기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일 백종원이 진행하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포방터시장 돈가스집’이 제주도로 이전 개업하는 이야기를 다뤘다.

이 돈가스집은 서울 서대문구 포방터시장에 몰려드는 손님들로 인해 각종 민원이 쏟아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백 대표의 도움을 받아 제주로 이주하게 됐다.

연돈은 이전 개업 전부터 가게 인근에 텐트촌이 차려지는 등 문전성시를 이뤘으며 이에 백종원 대표는 “제주도를 돈가스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포부까지 밝혔다.

하지만 방송 전문가들 사이에선 해당 방송이 방송법 73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법 73조는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표기하라’고 규정한다.

광고 목적이 있는 방송이라면 그 취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위반 소지가 제기되는 이유는 돈가스집의 위치 때문이다.

방송에 나온 돈가스집은 백 대표가 운영하는 제주도의 호텔 바로 옆에서 개업했다. 호텔뿐만 아니라 백 대표가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과 파스타 식당, 짬뽕 전문점, 정육식당도 있다.

설령 백 대표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호텔과 주변 상점들이 자연스레 ‘낙수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다.

제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중 한 명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외진 곳에 있는데, 공중파 방송에서 백종원 스트리트만 집중적으로 조명하니 이상했다”고 말했다.

원용진 서강대 교수는 “이번 방송은 사실상 70분짜리 광고였다”며 “지상파 방송은 사적인 유튜브 채널이 아니다. 특정인의 상업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백 대표는 소상공인을 도와준다는 명분이 있고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도 선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방송이 끝나고 주변 상황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사실상 백종원을 위한 광고로 여겨지고 결과적으로 백 대표의 다른 사업적 이익이 도모될 수밖에 없는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종원의 골목식당 정우진 책임피디는 “오해가 있다. 해당 돈가스집이 이전을 결심한 뒤 여러 지방자치단체나 상가 건물에서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딜 가더라도 주민들 거주지 인근이면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 대표의 제안으로 주변 주민들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우진 피디는 이어 “백 대표의 호텔은 방송 전부터 이미 연간 이용률이 97%이고, 다른 가게들도 다 잘 되는 곳이다. 되레 호텔 이용객들이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민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