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받고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분류된 부사관에게 육군본부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결국 전역을 통보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22일 “전날(2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심사위원회를 3개월 뒤로 미뤄달라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A하사는 이날(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돼 결국 전역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A하사는 육군 B부대의 탱크조종수로 복무 중 부대에 성정체성과 관련한 보고를 하고 2019년 11월 출국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12월 부대에 복귀한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하사는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역심사위원회 심사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군 측은 예정된 기일대로 이날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하사에게 전역을 통보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20일 인권위에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A하사의 장애의 사유가 아니다”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했고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전날(21일) 오후 육군참모총장에게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를 미뤄달라고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 사건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 행위의 개연성이 있다”며 “전역심사위원회 절차는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와 A하사는 이와 같은 육군 측의 전역 결정 통보와 관련해 이날(22일) 오후 4시30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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