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몰래 찍은 남자가 ‘일부 무죄’ 선고 받은 이유….

2020년 1월 22일   김주영 에디터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이유는 경찰이 영장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찾아낸 증거물인데다, 휴대전화기 디지털증거분석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원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형은 1심과 같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과 6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건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6월 사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5월 사건은 무죄 판결했다.

범행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여성을 비명을 듣고 달려온 시민에게 붙잡혀 휴대전화기를 빼았겼다. 출동한 경찰관은 시민이 빼앗은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아 압수한 뒤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했다.

분석결과 경찰은 2건의 무단 촬영에 대한 자백을 받았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시민이 빼앗아 놓은 상태에서 넘겨받은 것인데, 경찰은 사건 뒤에 영장을 받지도 않았다”면서 현행범 체포시 긴급압수가 아닌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임의제출된 휴대전화기 압수해 탐색할 경우 그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면서 “하지만 경찰은 이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하면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서 추출된 동영상 파일은 적법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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