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몰카 직접 공개했던 일베충들의 변명 수준

2020년 1월 28일   김주영 에디터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 ‘여친 인증글’을 올려 경찰에 체포된 일베 회원들의 소식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동의 촬영,유포 및 동의 촬영, 비동의 유포) 위반 혐의를 받은 일베 회원 A씨(25) 등 총 13명을 입건했다.

문제의 일베 회원들은 지난달 18일 새벽부터 사이트에 ‘여친’과 ‘전 여친’을 인증하는 사진을 게재했고, 대부분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강조한 몰카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이들은 20대 8명, 30대 4명, 40대 1명으로 대학생과 회사원 남성들이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3명 중 6명이 실제 여자친구 사진을 올렸고 나머지는 온라인에 유포된 여성들의 사진을 재유포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이들은 없었다.

경찰은 현재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2명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일베의 ‘여친 인증’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여자친구와 전 여자친구, 심지어 자신의 여동생과 누나를 인증한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여친 인증을 한 일베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자는 “일간베스트에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의 제목의 글과 여자가 벗고 잇는 사진, 모텔에서 자고 있는 사진, 관계를 맺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댓글로 성희롱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퍼가는 2차 가해 행위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썼다.

이와 관련해 일베 회원들은 “무조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온 사진이라고 우기면 무혐의 받는다” “수사 대응법이나 무죄추정 원칙으로 ㅈ으거 없으면 절대 기소 안된다”라며 수사를 비웃는 글을 게재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촬영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