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발칵 뒤집어 놓은 ‘문신 피어싱’ 공무원 사건

2020년 2월 5일   김주영 에디터

잘 보이는 문신과 피어싱을 한 한 ‘공무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4일 JTBC ‘뉴스룸’은 병무청 공무원 박신희 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현 업무를 하고 있다는 박 씨는 지난해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

그는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문신과 피어싱을 하기로 했다.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입과 코 주위에 피어싱을 했고, 목과 얼굴에 문신을 새겼다. 문신 크기가 작지 않아 가리고 다닐 수도 없었다.

결국 병무청 측은 박 씨에게 문신과 피어싱을 없애라고 통보했지만 박 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병무청은 ‘국가공무원 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박신희 씨는 “공무원이기 전에 사실 사람이지 않느냐”라면서 “그냥 몸에 그림을 새겨 넣은 것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문신하면 안된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 징계가 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과 동시에 승진도 1년간 제한된다. 최근 공무원에게 품위유지 위반으로 내려진 감봉 3개월 처분 사유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 성비위 등의 범죄 행위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JTBC 뉴스룸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