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온 ‘듀스’ 김성재 전 여친 재판 상황..

2020년 2월 12일   김주영 에디터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사건 당시 약물분석전문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2일 시작됐다.

김씨 측은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씨가 대중에게 살해범으로 인식됐다고 주장했고, A씨 측은 과학자로서 학술적인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이날 오전 진행된 1회 변론기일에서 김씨 측 대리인은 “A씨는 약물전문가로서 일반인에게 미친 영향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김씨는 과거 김성재씨 체액으로 약물검사를 시행한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분석전문가 A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A씨가 과거 김성재씨에게서 검출된 약물 ‘졸레틴’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강연 등에서는 졸레틴이 마약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하는 등 김씨가 살해범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이다.

그간 김씨 측 대리인은 “A씨가 김성재씨의 사망이 약물 오남용에 따른 사고사의 가능성은 없고, 타살이라는 암시를 줬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A씨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학술적으로 (독극물에 대한) 의견을 밝혀왔고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적도 없다”며 “김씨에게 피해가 갔다면 A씨가 아닌 악성 댓글 등 다른 사람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 측 대리인은 또 “김씨 측은 (김성재씨 사망 당시) 약품이 마약으로 암암리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는데 저희로선 알 수 없는 내용이라 확인을 구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씨 측 대리인은 “A씨는 약물학자로 일반인에게 주는 영향력이 악플러와 다르다”며 “A씨는 (약물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취지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3월25일에 2회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더 듣기로 했다.

1993년 듀스로 데뷔해 가수 활동을 시작한 김성재씨는 1995년 솔로앨범을 발표했지만 컴백 하루만인 11월20일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는 차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