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자가격리’ 수칙 안 지켜 감염 전파시킨다는 확진자

2020년 2월 14일   김주영 에디터

코로나19의 15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환자의 인척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13일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43살 한국인 남성인 15번째 환자 A 씨는 지난달 20일 4번째 환자와 중국 우한에서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뒤 밀접접촉자로 분류됐고,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는 1일부터 호흡기 증상을 호소했고, 이날 낮 2시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다음날인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번째 환자인 41세 여성 B 씨는 A 씨의 처제다.

두 사람은 같은 건물에 살지만 다른 층에 거주 중이다.

B 씨는 A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2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 씨와 A 씨가 접촉한 시점이 가장 주목해야할 점이었다.

A 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였다. 때문에 B 씨가 그 전에 A 씨와 접촉해 감염됐다면, 최초의 무증상 감염 사례가 될 수 있다.

A 씨의 증상이 1일부터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면 A 씨의 자가격리 이후 접촉했다면, 그가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어겼다는 말이 된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보면,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식사는 혼자서 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등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13일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A 씨의 자가격리 생활 수칙 위반이 감염의 원인이었다.

두 사람은 A 씨가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1일 만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 주의를 주고 있는데 실제로 자가격리자들이 14일 동안 생활수칙을 잘 지키느냐 일일이 검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두 환자가 거주하는 수원시 장안보건소는 “하루 두 번 전화 모니터링으로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가격리를 유지하라고 요청했다. 지난 1일의 경우, 15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방문 소독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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