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명박 다시 구속시킨 파사의 과거

2020년 2월 19일   김주영 에디터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뇌물액이 증가해 형량도 2년 더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에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 횡령 등 다른 범죄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줬다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이번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 재판부다.

당시 정준영 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며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하는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도 “자택에서 매일 1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 건강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준영 판사는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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