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재기하던 업체들 망하게 생긴 이유

2020년 2월 25일   김주영 에디터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퍼져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지자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국세청이 260여개 관련 업체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섰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263개 마스크 관련 업체들을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방청 조사국과 일선 세무서의 조사요원 526명이 참여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일자별 생산·재고량,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거래,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들여다볼 위법 행위는 ▲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 제조·유통업체의 판매 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 처리 후 고가 판매) ▲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거래) ▲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SNS 등을 통한 유통구조 교란행위 ▲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이다.

점검 결과 사재기나 폭리 등 유통질서 교란과 탈세가 확인된 업체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세무 조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적발한 매점매석 등 위법 행위를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 과태료 등을 물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과 관련된 탈세 혐의자에 세무조사 등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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