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마스크 물량 없는 진짜 이유 (+사재기 카페 적발)

2020년 2월 26일   김주영 에디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마스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 네이버 카페에서 대량으로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문제의 네이버 카페 A에서는 실제 마스크를 사재기한 사람들 카페에 글을 올려 활발히 판매 중이었다.

특히 ‘마스크’라는 명칭 대신 ‘구호물품’이라는 명칭을 써가며 사재기를 하고 있었고, 일부는 마스크 공장과 계약을 해 수 만 장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마스크는 KF94 마스크였다.

거래되고 있는 물품이 전부 마스크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중고 카페로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구호물품 팝니다’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 2월 1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구매 열기가 높아진 시기를 틈 타 사재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한 판매자는 “26일부터 마스크 수출 금지됩니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체 일일 물량 50% 이상을 우정사업부,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 유통센터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내 하루 생산량 1700만장입니다. 마스크 가격은 폭락할 일만 남았습니다. 재고 갖고 있다간 한푼 벌것 두푼 잃습니다. 얼른 서두르세요”라는 글까지 게재했다.

그렇다면 마스크 사재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을까.

마스크 사재기와 관련한 처벌 조항은 물가안정법 제7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과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죄이다.

물가안정법 제7조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조는 이를 위반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349조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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