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이 ‘안락사’ 시키라고 했던 ‘폭스테리어’ 사건 근황

2020년 3월 4일   김주영 에디터

‘용인 폭스테리어’ 사건의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해당 아파트에 개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용인 폭스테리아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기르던 폭스테리어는 지난해 6월 21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B 양(3)의 사타구니를 물었다.

이 사고로 A 씨는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점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폭스테리어는 2017년 5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살 아이를 물어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다”며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안전조처로써 입마개와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앞서 같은 해 1월9일 오전 8시45분께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 복도에서 폭스테리어가 C 군(12)에게 달려들어 주요 부위를 물어 상해를 입혔을 때도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 양과 C 군은 각각 전치 1주, 10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국선변호사를 선임,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A 씨가 폭스테리어를 데리고 이사를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는 현재까지도 문제의 폭스테리어와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주민 D 씨는 “아직도 개가 여기 산다. 시의원, 구처엥 전화를 해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 계속 본인들이 감시를 하고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SBS 뉴스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