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폭스테리어’ 사건의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해당 아파트에 개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용인 폭스테리아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기르던 폭스테리어는 지난해 6월 21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B 양(3)의 사타구니를 물었다.
이 사고로 A 씨는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점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폭스테리어는 2017년 5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살 아이를 물어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다”며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안전조처로써 입마개와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앞서 같은 해 1월9일 오전 8시45분께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 복도에서 폭스테리어가 C 군(12)에게 달려들어 주요 부위를 물어 상해를 입혔을 때도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 양과 C 군은 각각 전치 1주, 10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국선변호사를 선임,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A 씨가 폭스테리어를 데리고 이사를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는 현재까지도 문제의 폭스테리어와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주민 D 씨는 “아직도 개가 여기 산다. 시의원, 구처엥 전화를 해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 계속 본인들이 감시를 하고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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