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엔터테인먼트 소속 여성 9인조 인기 아이돌그룹 트와이스(TWICE)의 멤버 나연(25·임나연)이 자신을 스토킹 한 독일인 남성에게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씨 측은 전날(17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어서) 송달 문제가 생겨 일단 취하한 것이다”라며 “다시 입국하게 되면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외국인에 대한 형사고발 건은 취하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해외 거주중이라 수사가 어려워) 기소가 중지된 상태다”라며 “해당 외국인이 입국 시 출입국에서 담당 경찰에게 연락이 가고, 인천공항에서 연행되도록 조치가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연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외국인 스토커로부터 위협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JYP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스토킹과 관련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관할인 서울 강동경찰서가 숙소나 소속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112 긴급 신변보호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스토킹이 지속되자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에 이 외국인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나연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커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경찰관 입회 하에 경고했다”며 “그런데도 스토커는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 왔고 급기야 지난 1월1일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도 탑승, 나연에게 또 접근을 시도해 기내에서 큰 소란을 야기하기도 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월8일 서울강남경찰서는 나연을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된 외국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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