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한테 자기 누.드 사진 보낸 여경에게 벌어진 일

2020년 3월 20일   김주영 에디터

현직이었던 여성 경찰이 범죄자에게 보낸 누.드 사진이 온라인에 퍼져 겪은 일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슬라탄주 마카사르에서 근무하던 여경 A 씨는 소셜 미디어에서 만난 남성에게 자신의 누.드 셀카와 동영상을 전송했다.

이 남성은 A 씨에게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했으나, 사실 살인 혐의로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범죄자였다.

A 씨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남성과 번호를 주고 받으며 은밀한 연락을 주고 받았고, 이윽고 벗은 사진을 보내기까지 했다.

사진을 받은 남성은 A 씨의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게재했고, 그녀의 사진은 일파만파 퍼지며 파장을 낳았다.

인도네시아 경찰 당국은 “경찰 윤리를 벗어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경찰 소속으로 둘 수가 없다”며 A 씨를 해고했다.

그 과정에서 A 씨 다른 경찰관 2명과도 은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경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해고하기 전에 (A 씨가) 온라인 여성 성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성은 사진이 퍼진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아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사이버 성범죄의 가장 많은 피해자가 여성이다. 피해자를 해고하는 조치는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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