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 인생 망한 이유

2020년 3월 23일   김주영 에디터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가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 운영자 ‘박사’ A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0만 명을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도 150만 명을 돌파한 상태다.

청원자는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절대 재발해선 안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입니다.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아동을 강간하고 살인 미수에 이르러도 고작 12년, 중형이래봐야 3년, 5년이 고작인 나라입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아동 성범죄 안저지르는 사람이 바보일 지경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이 150만 명이 돌파했고, 실제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경찰에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측은 ‘박사’ A 씨의 신상공개에 대해 ”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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