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 몰카? 그거 내가..” 또 나온 조주빈 발언

2020년 3월 27일   김주영 에디터

미성년자 등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N번방 사건의 당사자 조주빈이 과거 배우 신세경과 가수 보미의 몰카 사건을 언급했다.

조주빈은 지난 1월 31일 한창 ‘박사’로 활동하던 당시 온라인에 퍼진 연예인 몰카를 직접 언급했다.

당시 그는 “신세경 몰카를 찍다 걸린 스태프도 우리가 돈 주고 부탁했던 것이다. 이전에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라 미숙하게 하다가 걸렸다”라고 말했다.

지급 비용에 대해서는 “후불이다. 몰카 성공하면 300만원이다”라고 밝혔다.

2018년 9월 케이블채널 올리브의 예능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카메라 장비 외주업체 직원이 신세경과 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소동이 있었다.

당시 이 직원은 장비를 숨겨 영상을 촬영했다. 다행히 신세경이 몰카라는 것을 알아채 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

해당  직원은 1심 재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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