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식 버린’ 故구하라 친모가 보이고 있는 태도 수준

2020년 4월 2일   박지석 에디터

故 구하라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고인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했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부는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몫인 50%를 구하라 오빠에게 양도했다.

구하라 친부 측은 “(친모는)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 무슨 자격으로 하라의 재산을 바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故 구하라는 2016년 경 생전 ‘나는 엄마가 보고싶다. 엄마가 그립고 느끼고싶다. 항상 목구멍안으로 삼키고 뱉지않고 잠그고만 있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느끼고 싶다.’라며 메모를 남겼다.

구하라 오빠 측은 “친모가 가출했을 때, 하라는 9살이었다”며 “평생을 버림받은 트라우마와 싸우며 지냈다”고 말했다.

故 구하라는 2016년 경 생전 ‘나는 엄마가 보고싶다. 엄마가 그립고 느끼고싶다. 항상 목구멍안으로 삼키고 뱉지않고 잠그고만 있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느끼고 싶다.’라며 메모를 남겼다.

생전 구하라는 오빠와 다정한 남매지간이었다.

구하라 오빠 측은 지난 3월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 청원을 게시했다.

그는 국회 입법청원 제출 당시 “법이 개정돼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구하라의 팬들도 적극 참여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故 구하라는 2008년 걸그룹 카라로 데뷔해 ‘미스터’, ‘프리티걸’, ‘허니’ 등 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고, 지난해 11월 24일 28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구하라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