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 허용하자마자 벌어졌던 이상한 상황

2020년 4월 10일   김주영 에디터

대법원이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 따 만든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 리얼돌 판매 대행 업체 사이트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해당 사이트는 ‘리얼돌 얼굴을 원하는 얼굴(연예인 및 이상형)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 페이스 주문 제작 비용은 150~250만 원 사이로 책정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이트는 ‘리얼돌에 점이나 모반 등을 추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점, 타투, 상처 등 커스텀 제작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얼굴을 본 따 성인용품을 만드는 건 엄연한 ‘범죄’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은 “여자를 무엇으로 생각하길래 리얼돌이 합법이냐”, “지금도 음란물에 ‘지인능욕’이라며 일반인 여성들 얼굴 합성해 성.범.죄. 저지르고 있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앞서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냈다”라며 “한국에서는 실제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리얼돌 사용으로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 주냐”며 “제발 리얼돌 수입 판매를 금지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리얼돌’ 합법화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일각에서는 남성들의 건전한 성 욕구 해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리얼돌은 풍속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리얼돌을 대체할 만한 성인기구들은 현재에도 많은 상태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리얼돌 수입을 허용했다.

대법원은 “리얼돌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라며 “그러나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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