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잘 모르는 ‘곰탕집 성.추.행’ 결과..

2020년 4월 16일   김주영 에디터

식당 통로에서 마주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진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모임을 하던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났었다.

폐쇄회로TV 영상을 근거로 1.3초 만에 성추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직접 증거도 없다는 주장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는 주장이 맞서왔는데 2심 역시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에서 남성의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다만 A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실형 대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법리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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