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걸린 교통사고 가해자 근황…

2020년 4월 27일   박지석 에디터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민식이법’ 실행 계기가 된 40대 운전자가 2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민식이법’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국회 본회를 통과해 지난 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강제노동의 의무가 있는 징역형은 아니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는 금고형이라는 말을 두고 현재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사고 장소가 왕복 2차로 사거리 중학교 앞 도로로 차들이 있다고 해도 아이들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해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부모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운전자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모두 반영한 결과”라며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16일에 있었던 공판에서 금고 5년을 구형했으며, 운전자는 최후 진술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깊이 뉘우치고 있다. 마음이 무겁고 사죄드린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자 민식 군의 부모는 “일부에서 민식이법에 대해 과잉처벌 논란이 발생해 안타깝지만, 앞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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