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팡 사건 터진 후 심각해지고 있는 유튜브 구독자 상황

2020년 4월 28일   김주영 에디터

유튜브 양팡이 부동산 사기 의혹에 휩싸였다는 소식이 나온 후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 27일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양팡을 저격했다.

구제역은 “무슨 생각으로 부모님을 형사 처벌까지 받을수 있는 사문서 위조범으로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구제역의 주장에 따르면 양팡은 지난해 5월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려 했다. 80평 규모의 펜트하우스로, 가격은 10억8,000만원이었다. 계약은 부모님이 대신 진행했고, 제보자는 양팡이 공인인걸 감안해 7,000만원을 내려 계약서를 작성했다.

양팡 측은 이후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정상 추후 입금하겠다’고 한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제보자는 3개월 뒤에야 양팡이 다른 집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양팡에게 계약금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양팡은 이를 거절했다. 계약금은 통상 10%로 설정하는 만큼 계약 파기시 양팡은 1억100만원을 집주인에 지급해야 한다.

이후 제보자는 기사를 접한 뒤 양팡과 양팡의 부모님에게 계약 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양팡은 계약을 맺은 건 인정하지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양팡 해명 영상에 “공인중개사 말을 듣고 가계약을 진행했다”라고 밝히며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양팡은 이 공인중개사가 먼저 가계약을 하자고 어머니를 설득했으며,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다고도 했다.

그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기 행위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양팡의 해명 영상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기존 257만 명에서 현재 254만 명까지 떨어진 상태다.

해명 영상은 15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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