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차량 들이받고 ‘뺑소니’했던 대한민국 여경

2020년 4월 28일   김주영 에디터

시민의 차량을 뺑소니한 여경의 태도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 통영경찰서 소속 여성 경찰이 순찰차로 시민의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버렸다.

공개된 CCTV 화면 속 순찰차는 주차돼있는 시민의 차량 앞부분을 명백히 들이받았다.

운전자 여경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해 순찰차에서 내려 시민의 차량을 살피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여경은 슬쩍 훑어본 후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이 여경은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복귀한 후에도 내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경찰이 시민을 상대로 ‘물피도주’를 해버린 셈이다. 물피도주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과 사고를 낸 후에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를 뜻한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여경은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언론에서 취재에 들어가자 부랴부랴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차주를 찾아가 사과했다.

경찰 관게자는 “경찰이 조금 착오가 있어 인지를 하지 못했다. 충격을 느꼈으면 피해가 있든 없든 확인까지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