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게이머한테도 적용하겠다던 ‘셧다운제’ 근황

2020년 5월 7일   박지석 에디터

정부가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e스포츠 선수에 한해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이다.

따라서 현재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으며, 자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부른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게임 때문에 사망하거나 일상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그렇지만 ‘셧다운제’는 대표적인 국내 게임 산업이 저하된 이유로 손꼽힌다.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에 서버를 둔 온라인 게임으로 이를 피해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e스포츠 선수들의 ‘셧다운제’ 제외를 통해 청소년의 미래 설계와 직업 선택  기회의 확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이스포츠 협회에 등록된 선수들이 이에 해당되며, 지금은 국제 대회를 위한 심야 시간대 계정 활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상태이다.

한편 정부의 발표를 본 네티즌들은 “게임 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꽤 되는데 이제 와서 완화하는 게 좀 웃기다”, “이제 곧 게임 중독 방지법도 나오겠네”, “그냥 셧다운을 셧다운 하면 안 되나” 등과 같이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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