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준영이 재판 받으면서 보이고 있다는 소름돋는 태도

2020년 5월 18일   박지석 에디터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제출한 상고장 내용이 논란되고 있다.

지난 15일 정준영 측 변호인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고장에는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준강간죄 구성 요건이 부족해 대법원에서 법리 오인 여부를 가려 성폭행범 낙인을 없애야 한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의 입증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형사 재판은 증거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양을 마셔도 술에 취하는 건 개인의 차이가 있고 감형을 노리는 게 아니라 법리적 문제로 다투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열린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선남선녀가 술을 마시다 성적 접촉을 해 성관계까지 이어졌을 때, 국가형벌권은 어떤 경우에 어느 한계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발언은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으며, 해당 재판부가 지난 3월에 ‘신림동 강간미수 혐의 사건’의 피고인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재판부는 1심에서 주거침입죄만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집 문이 열린 뒤에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게 된 배경을 덧붙였다.

한편 정준영의 상고장 제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반성 안 하고 있으니까 더 센 처벌 받았으면”, “어금니 꽉 깨물게 만드네”, 세상에 연예인 해서 얼굴 다 공개된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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