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제출한 상고장 내용이 논란되고 있다.
지난 15일 정준영 측 변호인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고장에는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준강간죄 구성 요건이 부족해 대법원에서 법리 오인 여부를 가려 성폭행범 낙인을 없애야 한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의 입증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형사 재판은 증거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양을 마셔도 술에 취하는 건 개인의 차이가 있고 감형을 노리는 게 아니라 법리적 문제로 다투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열린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선남선녀가 술을 마시다 성적 접촉을 해 성관계까지 이어졌을 때, 국가형벌권은 어떤 경우에 어느 한계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발언은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으며, 해당 재판부가 지난 3월에 ‘신림동 강간미수 혐의 사건’의 피고인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재판부는 1심에서 주거침입죄만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집 문이 열린 뒤에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게 된 배경을 덧붙였다.
한편 정준영의 상고장 제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반성 안 하고 있으니까 더 센 처벌 받았으면”, “어금니 꽉 깨물게 만드네”, 세상에 연예인 해서 얼굴 다 공개된 사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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