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가락 물었다” 강아지 던져 죽인 남성의 결말

2020년 5월 19일   네이버 실검 지원 에디터

강아지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집어던져 죽게 만든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모(48)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6시쯤 서울 도봉구의 한 고시원 공용 식당에서정수기와 싱크대 사이에 숨어서 짖는 흰색 몰티즈를 꺼내기 위해 손을 뻗다가 강아지가 손가락을 물자 빗자루로 여러 차례 찌르고 바닥에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미 21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 또한 참혹해 징역형 선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유예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집행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러한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했고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사람공격한 개를 죽인게 왜 잘못이냐”, “식당에 개를 왜 데리고 다니나 입에 뭐라도 채우든가 못하겠으면 집에서나 키워라”, “한번 문 개는 또 문다던데” 라며 견주를 비난하는 반응이었다. 이와 같은 사건 때문에 견주들에게 입마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죽게 만든 것을 시작으로 물림 사고 관련 문제에서 견주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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