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가 11년 뼈빠지게 번 돈 ‘절반’을 친모가 가져갈 수 있는 이유

2020년 5월 20일   박지석 에디터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이 그토록 원했던 ‘구하라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그녀가 11년간 카라로 활동하면서 번 돈의 절반이 친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심사소위)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계속심사’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지만, 이날 진행된 심사소위는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로 해당 심사에 속하는 법안들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이 개정안 5건 중에는 ‘구하라법’도 있었다.

‘구하라법’은 친오빠 구호인이 직접 제안한 상속법 개정 관련 입법 청원으로, 부모나 친자식이어도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재산 상속에 제한을 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남매의 친모는 20년 전 가출해 자식들을 돌보지 않았지만,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자기 몫의 상속분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친부는 상속분을 구호인에게 양도했다.

구호인은 지난 6일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친권을 포기하며 우리를 버린 사람이 친모라는 이유로 동생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법이 너무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냈다.

약 한 달이 지난 후 구호인은 다시 ‘실화탐사대’ 측과 만났으며, “친모로부터 재산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 측에서 재산을 포기한다면 싱글대디나 싱글맘, 연예인으로 데뷔하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진이 이에 관해 입장을 듣기 위해 구하라의 친모를 찾아가자, 그녀는 “드릴 말씀 없으니까 그냥 가시라”며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연합뉴스,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