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하면 만기 때 ‘2배’로 불려준다는 꿀통장 5개

2020년 5월 21일   김주영 에디터

흔히 적금은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최근 만기 때 2배로 돈을 불려준다는 청년 통장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는 최근 청년들이 가입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통장 5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눈길을 끈 통장은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다.

이 통장은 원금의 2배를 만들어주고 이자까지 얹어주는 통장으로 소개됐다.

저축액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저축기간 2년, 3년 중 하나를 선택한다.

가령 15만원을 3년 동안 540만원 저축하면, 1080만원에 이자까지 추가해 지급받을 수 있다.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최근 1년 안에 6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재직했어야 한다.

아울러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고,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두번째는 ‘일하는 청년통장’이다.

이 통장은 매달 10만원씩 3년 간 저축하면 1000만원을 돌려준다.

자격요건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가능하다.

세번째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이는 일반 청약통장보다 혜택이 많고 최고 금리가 3.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감 납입금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되고, 이자 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다.

자격 요건은 만 19세 이상~29세 청년이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네번째는 ‘청년내일채움공제’다.

2년 동안 월 12만 5천원,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160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만약 2년을 채우지 못해도 납입한 금액만큼 차등으로 지급한다.

자격요건은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고, 중소 및 중견 기업 직원 중 정규직이나 정규직 전환 시점에 해당하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통장은 ‘청년희망 키움통장’이다.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총 360만원)을 적립하면 매달 30만원씩 지원받아 1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만 15세~34세의 생계급여수급 대상자 근로자 청년이다. 올해 4월부터 첫 시행한 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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