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하 HWPL)’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4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관 및 관련 법령 미준수, 목적 이외 사업 운영, 허위사실 홍보 및 공익 침해 이유로 지난달 24일 HWPL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HWPL은 5월 초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신천지 측은 ‘종교단체’로서 누리던 혜택을 모두 전면 상실하게 된다.
종교단체는 신자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위한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
종교 목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되며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는 혜택도 존재한다.
또 사단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도 면제된다.
신천지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모든 혜택들을 받을 수 없으며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역시 청산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신천지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약 2억 원의 소송을 걸었다.
서울시 외에도 지난 8일 대구시는 신천지 측을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로 규정하고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